FAX민원
사랑 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 예규)
처리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대상민원의 종류(27종)
구분 | 대상민원(제증명) | 발급(교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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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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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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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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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무료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730-4316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1-01-26 15:32:3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4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