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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직 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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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최종탁 | 043-730-4300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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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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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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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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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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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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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6-10 10:51:58
출력자 :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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