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학원 설립 안내서

본 안내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설립ㆍ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조례시행규칙

기타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등)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건축물),소방법(소방시설),노동법(고용 및근로관계),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도로교통법(차량운행),표시ㆍ광 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어학,번역,성인고시학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학원의 정의(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10인이상)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 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외대상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동일 호적내의 친족(부계8촌이내, 모계4촌이내)이 하는 교습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요건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설립ㆍ운영자의 책무(責務)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ㆍ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원의 명칭(법률시행규칙 제2조)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예) 입시학원인 경우 : 000 (입시)학원 - 입시는 삽입하지 않아도 됨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ㆍ정보처리학원)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옥천교육지원청(등록청) 관할 내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등록사항 (법률 제6조, 법률시행령 제5조)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교육유해환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의 교육환경(법률 제5조,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할 경우 동일건물에 학교보건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교습소와 유 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 래층에 있는 경우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교습과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로 편성된 학원
    • 교습과정이 컴퓨터, 부기, 속독, 속셈, 주산 및 타자인 학원
    •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및 웅변인 학원
    • 독서실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학교보건법 제6조 제 1항)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법률 제8조, 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 조례 제2조)

  • 시설 기준면적은 내벽간의 실측면적임.
  •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등

학원의 시설 규모(제2조의4제1항 관련)

학원의 시설 규모에 대한 표이며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시지역150㎡ 이상
기타지역 90㎡ 이상
기숙학원 별표 3과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보충학습 시지역 90㎡ 이상
기타지역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어학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서실 시지역 120㎡ 이상
기타지역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별표2와 같음
기 타 기 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 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안전관리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 기 술 디자인, 이ㆍ미용, 식음료품,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 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60㎡이상
일 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별표2와 같음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60㎡이상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별표 2와 같음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 기 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속셈, 속독 60㎡이상
주산 별표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90㎡이상
인문 사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별표 2와 같음
웅변, 화술 60㎡이상
독서실 독서실 시지역 120㎡이상
기타지역 60㎡이상

※ 입시ㆍ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통교과를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

  • 기타시설 :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이 적합하여야 함.
  • 각 교습과정별 시설ㆍ설비 기준은 조례 제2조 (별표 2)에 의함.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제2조의4제3항 관련)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한 표이며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예 능 예 능 1. 음 악
  • 가. 시 설
    • (1) 음악실 :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공통기준
      •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 (2) 악기과정
      • (가) 필요한 악기 6대 이상
2. 미 술
  • 가. 시 설
    • (1) 실습실 : 60㎡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정물대 1개 이상
    •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ㆍ설비
  • 다.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3. 무 용
  • 가. 시 설
    • (1) 실습실 : 60㎡ 이상
    • (2) 탈의실 : 5㎡ 이상
  • 나. 설비 및 교구
    •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 (2) 대형거울
  • 다. 기타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4.특수교육
  • 가. 시 설
    • (1)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20㎡ 이상
  • 나. 교구
    • (1) 언어치료,작업치료,청능훈련,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별표2 위 사항 외에는 교육지원청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요망.

학원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정비, 중장비운전, 중장비정비 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시설에 관한 유의사항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 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냉ㆍ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을 구비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물에 감지기ㆍ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문의:진천소방서 TEL: 0435375119)
  • 3층이상의 층에 학원설립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ㆍ아동관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거 실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일경우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2003.02.24)
  • 지하층에는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을 둘 수 없습니다.(조례 제2조 제4항)
  • 학원의 시설은 동일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 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 할 수 있음.(조례 제2조 제5항)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2개층 이상으로 설립할 경우 동일층 최저시설 면적
    • 강의실 : 30㎡이상
    • 실습실 : 45㎡이상
    • 열람실 : 60㎡이상

소방법 관련 사항

  • 피난통로 및 복도의 폭은 1.2m 이상이어야 함.
  • 건물의 주출입계단이 2개일 경우 복도의 한쪽 끝은 항상 출입 계단과 연결되어 야 함.
  • 건물의 주출입계단이 1개일 경우 복도는 순환형으로 설치되어야 함.
  • 각 실의 문은 강의실 또는 실습실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여야 하며 도어첵을 부착하여 닫히도록 하여야 함.
  •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로 들어가는 구조는 긴급 피난시 방해가 되므로 설치 불 가함.
    (즉, 각 실은 복도에서 곧바로 출입이 가능해야 함.)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양식)
  • 원칙(양식)
  • 학원의 위치도(양식)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시설평면도(시설설비 계획서)(양식)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 법인등기부 등본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학원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방검사서(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190㎡이상)
  • 수질검사서(상수도 제외)
  •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호적등본 등)
  • 강사 명단(졸업증명서 등 자격 입증서류) 신청서 양식에 기재사항 임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에는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강사자격(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2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현직 교원 제외)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4년제 대학의 2학년,3학년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자로서 재학중인자 및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자) 및 「학점인정등 에관한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조건을 갖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 의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E-2(회화지도), D-2(유학), F-4(재외동포-단순노무행등 제외), F-2-1(국민의배우자), F-2-2(난민인정을 받은자), F-2-3(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법률 제7조, 법률시행령 제6조)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에 교육 환경에 적합하고 1년이내에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ㆍ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양식)
  • 학원의 위치도(양식)
  • 학원의 시설평면도(양식)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사본
  • 시설ㆍ설비계획서(양식)
  • 신원조회에 필요한 인적사항(양식)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는 조건부등록 수리후 1년이내에 시설ㆍ설비를 갖추워야 하며,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각 1부)

  •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양식)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학원운영에 대한 안내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강료 통보, 강사 채용ㆍ해임, 제장부 비치 및 정리, 설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변경등록(운영자변경ㆍ위치변경ㆍ교습과정변 경),변경통보(시설변경ㆍ원칙변경 등),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증 교부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정보담당자

출력일 : 2023-06-10 0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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