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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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의의
일반적 개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다.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말하므로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비영리사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아니다.
공익법인의 의의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상증세령』 제12조에서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상증세령』제12조에 열거된 사업만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받아 조세지원이 인정되는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상증세법』에서 열거하여 구분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지원(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고납부 중 선택 특례(법인세법 제62조)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법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지원(부가세법 제12조 제1항16호, 동시행령 제37조)
지방세법상 토지관련 세목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정보담당자
출력일 :
2023-06-05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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