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원 소개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교육기본법 제19조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2017.12.19.) 제2조,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의거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비전과목표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성 신장 및 미래인재 양성-1.학생수요 중심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2.영재교육 기관 운영 내실화/3.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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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9조] (법률 제14601호, 일부개정 2017. 3. 21.)
  •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법률 제15231호, 일부개정 2017. 12. 19.)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28211호, 일부개정 2017. 7. 26.)
  •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2018. 3. 15.)

운영목적

  • 선발에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학, 과학, 정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고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영재교육대상자의 범위

  • 영재아판별도구에 의하여 선발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자

영재교육대상자의 범위

  • 영재교육원 운영규정에 의하여 매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 선발절차는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하여 옥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장이 정한다.
  • 서류심사, 영재성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을 통하여 영재를 선발한다.
  •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 영재교육원 운영은 방과 후, 방학 중을 이용하여 지역중심학교에서 지역공동으로 운영한다.

영재교육원 현황

  • 영재교육원
  • 초등수학반
    • A반 20명
    초등과학반
    • B반 20명
    중등수학반
    • A반 20명
    중등과학반
    • B반 20명
    발명영재반
    • 20명
정보담당자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730-4221

출력일 : 2023-05-29 1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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