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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행정예고 - 게시글 상세보기
 2023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행정예고  
작성자 행정팀 등록일 2023/05/11 조회 90
첨부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2. 2023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2023년 옥천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나. 공고기간: 2023. 5. 11.(목) ~ 2023. 5. 31.(수) 


붙임  2023년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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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6-10 10:39:3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29.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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