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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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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3/05/11 | 조회 | 9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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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2. 2023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2023년 옥천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나. 공고기간: 2023. 5. 11.(목) ~ 2023. 5. 31.(수)
붙임 2023년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행정예고문 1부. 끝.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2. 2023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2023년 옥천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나. 공고기간: 2023. 5. 11.(목) ~ 2023. 5. 31.(수)
붙임 2023년 교습비등 조정기준(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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