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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2018년에 새로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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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교육지원센터 | 등록일 | 2018/09/19 | 조회 | 2194 |
분류 | 학교지원센터 |
2017년에 주민센터(인터넷)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심사 탈락후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포함)은 2018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주민센터(온라인)로 신청을 한 적이 없는 학생이 2018년에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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