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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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7달을 일했고 현재는 쉬고 있는중입니다.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본인이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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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리담당 | 등록일 | 2018/10/17 | 조회 | 2885 |
분류 | 행정과 |
현재 무직 중 이시라면 기간제 교사로 일한 해의 연말정산은 일하셨던 해당 학교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에 필요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서류, 각종 기부금영수증 등은 직접 학교로 제출해 주셔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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