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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민원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 예규)

 

처리절차

민원인이 교부(접수)기관에 방문신청을 하면 교부(접수)기관이 발급(증명)기관에 FAX 신청을 하고 발급(증명)기관이 교부(접수)기관으로 발급 및 송부를 하여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교부를 한다.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방문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다. 대리인(성인)방문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대리인(미성년자) 방문시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신분증명서,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한다.

대상민원의 종류(38종)

대상민원의 종류 항목 구분, 대상민원(제증명), 발급(교부)기관에 대한 안내
구분 대상민원(제증명) 발급(교부)기관
학생 관련
  •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 제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 정원외관리 증명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
  • 병사용 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 - 졸업 증명서
    - 성적 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 전국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각급학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국·공립 유치원
인사 관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 수상확인원
  • 연수이수 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
검정고시 관련
  •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전체)
  • 합격증서기재사항 변경신청
평생교육 관련
  • 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 학원운영휴원사실확인원
  •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
  •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 학원강사 사실확인원
  • 학원설립자 변경 사실확인원
  •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 평생교육시설강사 사실확인서
기타
  • 기타 증명 및 확인

제증명수수료: 무료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730-4317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05 16:34:1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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