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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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구분 | 직 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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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최종탁 | 043-730-4300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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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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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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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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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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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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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자
- 행정과(본관1층)
총무팀(본관1층)
- 행정과(본관1층)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30 11:10:4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32.1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