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이미지
- 1.청구서 제출(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모사전송 전화
-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
- 정보공개 청구방법
- 2.청구서접수(정보공개 접수 창구)
- 3.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4.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5.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비공개결정 ›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 6.청구서 확인(신분증명서 등)
- 7.수수료 납부
- 8.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기록관)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담당자
- 행정과(본관1층)
총무팀(본관1층)
- 행정과(본관1층)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30 11:46:2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32.1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