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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학원 운영 안내서

본 안내서는 학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학원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설립ㆍ운영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학교보건법(유해환경), 건축법(건축물대장), 택지개발촉진법(택지분양지역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아파트상가 건축물), 소방법(소방시설), 노동법(고용 및 근로관계), 고용보험법(고용보험가입), 도로교통법(차량운행),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고시사항 -어학, 번역, 성인고시학원 해당) 등 제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설립ㆍ운영자의 책무(責務) 및 효력 상실

책무 :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ㆍ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등록 효력 상실 :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험 가입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 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 제12조의2(보험 등의 가입) ①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 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8.2.29>
  • 신규 설립의 경우 등록일 또는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 휴원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원의 경우 재개원일로부터 20일 이내
  • 변경의 경우 변경등록일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 포함)한 설립ㆍ운영자는 보험사 또는 공제회에서 발행한 조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서류를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학원의 명칭(법률시행규칙 제2조)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합니다.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썬팅 등에 해당
  • 대외적으로 광고(팜프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 아래 형태의 명칭은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체인점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 왕수학 교실)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ㆍ정보처리학원)
    • 기타 학습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습과정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학교보 건법 제16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위치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7일)

  • 이전할 장소의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를 확인
    • ※ 동일건물내에 여러개의 학원이 있을 시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근린생활시설(또는 생활편익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함.
  • 3층 이상의 층에 위치 변경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 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ㆍ아동관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 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일경우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2003.02.24)
  • 동일건물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 해당(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 유해업소 (당구장, 만화가게는 제외)
      • 1)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2)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3)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4)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5) 전용게임장 (99.5.15 개정령) Pc방제외(개정령 04.06.05)
    •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에서는 동일층에서 20M 이내, 수평거리 6M이내인 바로 윗층,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학원과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음.
  •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기준면적 이상인지 판단하고, 화장실, 급수,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냉ㆍ난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검토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되고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
    • 3층 이상에는 비상계단 및 피난시설(줄사다리, 완강기어린이대상)이 갖추워 있 는지를 확인
    • 특히 칸막이를 할 경우, 건물에 감지기ㆍ 스프링쿨러 등이 설치된 시설이면 칸 마다 설치하여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ㆍ구대조표(양식)
    • 위치도(양식),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
    • 건축물대장 등본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원본 지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소방검사서
    • 수질검사서(상수도이용시 제외)

교습과정 변경시(민원 처리기한 : 4일)

  • 한 학원에서 2개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ㆍ설비를 갖추워야 함.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양식)
    • 학원 원칙 신ㆍ구대비표(양식)
    • 시설평면도, 설비계획서(양식시설변경 시)
    • 건축물대장 등본(시설확장 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원본 지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기 제출된 경우 생략)

학원의 통보사항(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

학원의 변경등록사항 이외에 운영자, 시설ㆍ설비, 원칙(일시수용능력인원, 명칭, 교습과 목,입원자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변경(민원 처리기한 : 7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의 모든 사항(시설ㆍ설비, 수강생, 강사, 직원, 행정처분사항, 제장부 및 서류 등)을 파악하여 인계인수 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됨.
  • 구비서류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양식)
    •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인감과 같아야 함)
    • 건축물대장등본(소유주 변경시)
    • 등록증(기 발급된 것)
    • 신원조회사항(성명, 한자,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

시설ㆍ설비 등 변경

  • 시설ㆍ설비 기준은 법률시행령 제8조 및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설ㆍ설비변경(일시수용능력인원), 원칙변경(명칭, 교습과목 등)을 한 경우
    • 시설ㆍ설비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경우 또는 내부칸막이를 조정할 경우에 사전 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문시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하는 것이 좋 겠음.
    • 명칭을 변경할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내 중복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간판, 차량 등에 썬팅도 변경된 명칭과 맞게 교체)
  •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양식)
    • 시설ㆍ설비 변경인 경우 : 시설평면도 (신)ㆍ(구) 및 설비내역
    • 시설 확장인 경우 : 건축물대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서(소유주 변경이 없는 경우 제외),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원칙변경인 경우 : 원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강사 및 생활지도사의 채용ㆍ해임(조례 제7조)

채용

강사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한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생활지도사는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만19세 이상인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를 갖추워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자격입증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강사 채용시 진천경찰서에 청소년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를 첨 부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교육자적 능력, 범법유무, 건강 등을 판단하여 채용하 는 것이 좋겠음.
  • 보수관계, 근무관계, 기타사항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와의 문 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강사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자체실시 하거나 또는 학원연합회 연수 시 참석토록 하시기 바람
  • 강사인적사항을 학습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고, 채용이나 해임 변동 시에 도 즉시 변경하여 게시하시기 바람.(법률시행규칙 제10조, 미게시는 과태료 부과)
  • 강사자격(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 : 별표2 )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현직 교원 제외)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4년제 대학의 2학년,3학년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자로서 재학중인자 및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자) 및 「학점인정등 에관한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조건을 갖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 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 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 의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 E2(회화지도), D2(유학), F4(재외동포단순노무행등 제외), F21(국민의배우자), F22(난민인정을 받은자), F23(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채용통보서(양식)
    • 자격입증 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중 한가지)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파악
  • 학원에 비치하고 있는 직원명부에 기재 관리(자격입증서류, 이력서 등 첨부)

해임

강사(생활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통보를 하여 야 합니다.

  • 특히 교습과정(과목)별로 1명뿐인 학원에 있어 해임 시에는 교습에 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후임자를 바로 채용.
  • 구비서류
    • 강사(생활지도사) 해임통보서(양식)

학원의 수강료(법률 제15조 제18조,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8조, 조례 제8조)

수강료는 시행일 10일전에 수강료통보서(양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징수

  • 수강료 통보금액 내에서 징수
  • 월별로 징수하며, 필요시 분기별ㆍ 반기별 등 징수 가능
  •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적극 동참 요망

수강료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 학원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수강생의 사유로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
    • 교습개시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 머지 금액

수강료표 게시 및 영수증 교부(법률시행규칙 제15조)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영수증은 수강생(학부모)에게 발급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 관리.

수강료 이외에 잡부금 징수 금지

  • 교재 판매
  • 차량비, 식대, 기타 경비 등 징수금지

수강료 표시제 시행

  • 제15조 (수강료 등)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 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수강료 등)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 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표시(이하 "표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6.9.22>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 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2>
    •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 정 2006.9.22>

휴원, 폐원(법률 제10조, 법률시행규칙 제8조)

휴원(민원 처리기한 : 1일)

학원을 1월이상 휴원시에는 학원휴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원기간 도래 전에 개강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요망
  • 구비서류 : 학원휴원신고서

폐원(민원 처리기한 : 1일)

학원을 자진 폐원하고자 할 경우 학원폐원신고서(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강생에 대한 수강완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조치 하시고,
  • 강사 및 직원에 대하여도 보수지급, 근무관계 등을 완료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학원폐원신고서
    • 등록증(반납)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16조)

학원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원칙(준영구) : 학원 등록시 교부함

등록증(준영구) :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등록서류 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반드시 인계 인수 하여야 함.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수강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또는 현금출납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수강료영수증원부(5년) : 수강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 신용카드결재기기 및 현금영수증 발급기 구비로 수요자 신용카드결재 또는 현금영수 증 발급 요청시 반드시 발급 처리(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개인별 수강료영수증원부 뒤쪽에 철하여 보관 관리)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차량을 운행하는 직원 포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편철하여 관리) (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수강생대장(1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리

수강생출석부(1년) : 교습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해당

학원강사게시표 : 학원강사의 인적사항,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자격증, 교습과목등을 기록하여 학원등록증, 수강료게시표, 수강시간표 등과 함께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학원(교습소)수강료게시표 게시(법률시행규칙 제15조)

  • 교습과목, 교습기간, 교습시간, 수강료,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기록하여 학습자가 보 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허위게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수강시간표 : 수강시간 변경시 필히 게시(변경전 시간표 보관 관리:1년)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 교육지원청과 학원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번호를 기 재관리

광고기록물관리대장(3년) :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 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광고물 기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 지도점검표(준영구) : 학원지도점검 실명제 시행에 따른 학원지도점검 담당공무원 및 합동지도점검 공무원 실명 날인(서명) 기록 유지 관리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연수(법률 제21조 제3항,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는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및 수시연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시설 및 차량 안전관리

  • 대부분 학원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시설물에 대하여 관 리 소홀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2113851~4에 문의)
    • 가스시설 신고 및 정기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 2630019에 문의)
    • 소방시설(화재탐지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냉ㆍ난방시설 사용시 안전관리
    • 피난시설(3층이상 해당 비상구, 줄사다리, 완강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대부분의 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 학원설립ㆍ운영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
    • 임대차량일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ㆍ허가여부 확인 (불법 지입차량 운행 금지)
    •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어린이 운송 등 특약사항 설정)
    •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준수(운전자 자격확인 및 교육)
    • 수강생의 차량 승ㆍ하차시 안전지도
    •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실습실내 청결유지(특히 화장실, 급수시설 등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 계단, 출입구, 화장실 등)은 더렵혀지고 관리가 잘 안되므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결하게 유지

교습과정(과목) 준수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금지

  • 등록된 교습과정(과목)만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일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학원에서 등록외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시에 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개의 교습과정(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해당 교습과정별로 등록된 강 의실 및 실습실에서 교습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하여 교습하면 안됩니다.
  • 등록시 시설ㆍ설비에 따라 원칙에 정하여진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안됩니다. 강의실은 1㎡당 1인이며, 실습실은 각 계열별로 일시수용능력인원 및 반 당 정원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한 경우 칸막이마다 면적비 율에 의한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준수요망)

수강생 상담

  • 수강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시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수강료 (영수증 발급, 환불관계) 등을 정확히 알리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 광고는 관계법규 및 등록사항(원칙)에 맞게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수강생을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 특히, 학원 출신자들이 유명대학에 진학하였다는 광고와 강사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100% 합격이나 100% 취업보장, 추상적인 문구(최 고, 최초 등)등 수강생들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썬팅

  • 간판 및 썬팅(창문, 차량 등)에는 등록된 명칭과 교습과정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강 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써서는 안됩니다.

교습시간 및 생활지도 등

  • 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이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잇 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수강생(학습자)에 대하여 교습을 충실히 하여 교육효과를 거두시고, 학원내의 생활 지도 및 학원에 오고 갈적에 교통지도 등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교육 행사

  • 학원에서의 부분별한 행사(소풍, 연수, 재롱잔치 등)는 가급적 억제하며, 발표회, 전시 회 등 행사 계획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징수 등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학원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 :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료를 요구하여 학원운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시 : 민원사안이나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의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 자료제출 : 학원운영지도에 필요시 시설ㆍ설비, 수강료,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 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장은 자료를 정학히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 : 관계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행정 처분 기준은 붙임 1, 과태료처분기준은 붙임 2 와 같습니다.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2001. 1 12.부터 시행)
  • 기타 : 학원의 건전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원자율정화(자율지도위원회)를 200 5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지도점검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 여 자율적으로 관계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 많을 시에는 중지 내지는 해체하게 되며, 지도점검을 강화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단속 실명제(평생 81707-2210)

국무총리지시(제1999-19호)에 의한 정부의 부패척결의 방안으로 학원단속 실명제를 99.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2조
  • 점검자 신분공개
    • 지도ㆍ점검자의 신분공개 및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도ㆍ점검 명령없이 임의 지도ㆍ단속에 따른 부조리 예방
    • 점검시 공무원증 제시
  • 지도점검결과 공개 :
    • 현장 지도ㆍ점검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사본을 1부 전달 (현장에서, 또는 향후 우편 송부)
  • 지도점검기록부 비치(붙임 3)
    • 지도ㆍ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점검주기 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도ㆍ점검여부 확인, 연 속성 있는 학원 지도ㆍ점검으로 과도한 단속 지양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에 대한 표이며 행정처분대상(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 정 처 분 대 상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
시설

설비
1.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위치 임의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3. 시설 및 설비 임의 변경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4.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등록말소
설립자 5. 설립ㆍ운영자 임의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수강료등 6. 수강료(이용료) 게시액(통보액) 초과징수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7. 수강료(이용료) 를 표시ㆍ게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ㆍ게시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8. 수강료(이용료) 영수증 미발급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9. 수강료조정 명령 미이행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강 사 등 10.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11. 강사 등 인적사항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12.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미통보ㆍ해임 미통보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과정 13. 등록외 교습과정(과목) 운영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 영 14.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의 등록 등록말소
15.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말소
16. 폐원신고 미이행, 신고없이 2월이상 휴원 등록말소
1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등록말소
1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19. 허위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20.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ㆍ감독거부, 방해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안전사고등)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2. 과대ㆍ허위광고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3. 장부(서류)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4. 수질검사 미실시(상수도 제외)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5. 연수대상자 연수 무단불참(설립자,강사 연수)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6.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7. 명칭 임의변경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8. 교육환경 및 시설안전관리상태 불량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9. 등록증 미게시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30. 독서실 남ㆍ녀 혼석 교습정지 등록말소
31. 교습시간 위반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32.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33.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학원내 불법 상행위등)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2. 법 제17조제2항 위반(교습소)에 대한 표이며 행정처분대상(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 정 처 분 대 상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법 제17조제2항 위반(교습소)
시 설 및 설 비 1. 위치 임의변경 교습정지 폐 지
2.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3. 신고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 지
교습자 4. 교습자 임의변경 교습정지 폐 지
5. 강사채용 교습정지 폐 지
6.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신고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교습료 7. 교습료 게시액(통보액) 초과징수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8. 교습료를 표시ㆍ게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ㆍ게시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9. 교습료조정 명령 미이행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교습과정 10.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운 영 11.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 지
12. 신고없이 2월이상 휴소, 폐소신고 미이행 폐 지
1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ㆍ감독거부, 방해등) 교습정지 폐 지
14.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안전사고등)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15. 과대ㆍ허위광고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16. 장부(서류)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17.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18. 명칭 임의변경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19. 교육환경 및 시설안전관리상태 불량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20.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21.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2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교습소내 불법 상행위등) 경고및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 지
  • 조례 제9조의 행정처분종류중 “휴원”이라 함은 교습정지를, “폐원”이라 함은 등록말소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
  • 독서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기준중 “교습정지”라 함은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 수강료 관련 처분 대상 학원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 점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00.4.14, 2001.10.12, 2008.2.29)

과태료 부과기준이며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내용 또는 기간, 과태료(원), 비고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내용 또는 기간 과 태 료(원) 비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10일이하 3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
31일이상 1,000,000
학원(교습소)을 1개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 10일이하 3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
31일이상 1,000,000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10일이하 3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
31일이상 1,000,000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10일이하 3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
31일이상 1,000,000
허 위 1,000,000
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10일이하 3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
31일이상 1,000,000
법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 명령을 위반한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거부 및 기피 1,000,000
수강료 등을 표시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 10일이하 3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
31일이상 1,000,000
허 위 1,000,000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및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법 제23조제1항제8호 위반) 10일이하 300,000
11일이상
20일이하
500,000
21일이상
30일이하
800,000
31일이상 1,000,000
허 위 1,000,000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거부ㆍ방해
및 기피
1,000,000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7 00:23:0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6.194.2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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