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교습소 설립안내서
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설립신고 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갖추어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 설립신고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청북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란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강사자격을 갖춘 교습자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자의 책무(責務)
교습자는 자율과 창의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제공ㆍ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며, 신고 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진천교육지원청 신고 제○○○호
- 수강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예) 000 교실, 000 영재원, 000아카데미, 000 학원 등
교습자의 자격요건
법률에 의거 교습소의 불법운영으로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폐지처분을 받은 동일한 종류(교습과목)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습자는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강사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 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 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 는 예능의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교습소에서는 강사을 채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기간 내에서 임시교습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교육환경 정화
교습소는 교습소가 위치 할 동일한 건축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됨.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극장, 전자유기장, 목욕탕 중 터키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판기 등
- 전염병요양소, 위험물취급소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등 (‘98.1.16 개정령)
- 전용게임장 등 (‘99. 5. 15 개정령)
기타사항
- 유해업소가 있는 장소에 교습소의 설립신고는 안되나, 교습소가 있는 장 소에 유해업소 설립은 가능합니다.
교습소의 설립신고 장소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4 용도별 건출물 종류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및복 지시설에서만 설립 가능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공동주택내(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는 교습소 설립신고가 제한됩니다.
오피스텔, 주택 등 타용도에서는 교습소 설립 불가
교습소의 시설면적 기준 및 소방시설
교습소의 시설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교습소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4인)이하이며 1제곱 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입니다.
- 교습소 면적이 30㎡미만 경우
예) 25㎡일 때, 25㎡x 0.3인 = 7.5 로서 동일시간에 7인까지 가능
칸막이 하실 경우
-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하겠습니다.
(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시설 등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칸막이를 할 경우 칸막이 마다 위 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신고 교습과목 준수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으며, 신고한 과목만 교습하여야 합니다.
설립ㆍ운영 신고시 구비서류(각 1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양식)
교습소의 위치도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기타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경력증명서 등 중에서 가지 제출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설비내역)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계약서 등)
사진 2매 (동일원판, 3× 3)
교습자의 신분증 제시(공무원이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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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9-30 10:56:0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32.1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