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개인과외교습 운영안내서
본 안내서는 과외교습을 운영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ㆍ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와교습자 신고제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2000. 4.27)으로 개인과외교습의 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기대효과는
-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ㆍ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과외형태로 유도하며
- 과외소득 신고로 과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임
신고제 도입을 바탕으로 미신고자 또는 허위ㆍ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중과세 등으로 제재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ㆍ위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제도임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둔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의 의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의 장소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오피스텔, 상가 등 개인과외 교습행위 금지
교습자의 준수사항
변경사항신고
- 기교습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변경시에 는 사유가 발생날부터 15일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습인원준수 : 같은 시간대에 9인 이내
신고필증의 게시 및 제시
-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훼손시)
지도ㆍ감독 및 벌칙부과
지도ㆍ감독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행정처분ㆍ과태료ㆍ벌칙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교습중지명령
-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교습중지명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기타
개인과외교습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6 23:57:4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6.1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