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실
행복한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옥천교육
[알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조정 안내(학원 등) | |||||
---|---|---|---|---|---|
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2/01/20 | 조회 | 69 |
첨부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83(2022.1.17.), 체육건강안전과-1137(2022.1.18.)
2.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시설 조정
방안을 논의하여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시설의 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이에, 변경된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관할 해당시설(학원 등)에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 조정 사항
4.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이 가능한 만큼, 각 학원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2.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시설 조정
방안을 논의하여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시설의 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이에, 변경된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관할 해당시설(학원 등)에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 조정 사항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학원 등** ※ 단,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4.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이 가능한 만큼, 각 학원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다음글 | [안내]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 관리 철저 |
---|---|
이전글 | [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행정팀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2-05-17 17:09:5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