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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관련법규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보호구역 관련 법적 근거

보호구역 관련 법적 근거 내용이며 법률, 항목, 내용 정보를 안내합니다.
법률 항목 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6조 벌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5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제26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제27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
제2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완화
제2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점검 등
제13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등

설정고시의 경우

  •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신설 및 이설 학교의 학교설립예정지 보호구역 설정·고시 이후 학교의 출입문 위치가 확정되면 보호구역을 변경하여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학교의 학교경계 변경 및 출입문의 개설·폐쇄·위치 변경 시, 학교장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기존 업소의 조치방안 등을 강구한 후 보호구역을 변경하여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보호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설정고시 후 관리

  • 1)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 ① 설정된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이 설정된 해당학교의 장이 관리합니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합니다.)
    • ②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합니다.
      •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 ③ 학교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합니다.
  • 2) 보호구역의 점검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보호구역을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②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 ③ 보호구역의 점검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정보담당자
  • 교육과 > 보건급식팀 > 043-730-425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05 16:30:0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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