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관련법규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보호구역 관련 법적 근거
법률 | 항목 | 내용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
제8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
제9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제16조 | 벌칙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조직등 |
제12조 | 위원의 임기 | |
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제14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
제25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 |
제26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 |
제27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 | |
제28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완화 | |
제29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점검 등 |
제13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등 |
설정고시의 경우
-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신설 및 이설 학교의 학교설립예정지 보호구역 설정·고시 이후 학교의 출입문 위치가 확정되면 보호구역을 변경하여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학교의 학교경계 변경 및 출입문의 개설·폐쇄·위치 변경 시, 학교장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기존 업소의 조치방안 등을 강구한 후 보호구역을 변경하여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보호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설정고시 후 관리
- 1)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 ① 설정된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이 설정된 해당학교의 장이 관리합니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합니다.)
- ②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합니다.
-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 ③ 학교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합니다.
- 2) 보호구역의 점검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보호구역을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②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 ③ 보호구역의 점검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 정보담당자
- 교육과
보건급식팀
043-730-4252
- 교육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05 16:30:0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