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민원/정보공개>교육환경보호구역>금지행위 및 시설물
  • 인쇄
  • 메뉴스크랩

금지행위 및 시설물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며 NO, 금지시설업종별, 유치원, 초.중 등, 대학(원), 관련 법령 정보를 안내합니다.
NO 금지시설업종별 유치원 초.중 등 대학(원) 관련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 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10 도축업 시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금지   금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금지   금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금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21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금지 초등 금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금지   금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금지   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정보담당자
  • 교육과(본관1층, 3층) > 보건급식팀(본관1층) > 043-730-425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7 02:04:5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6.194.21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