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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절차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절차, 내용 정보를 안내입니다
절차 내용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 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 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본관3층, 별관) > 특수교육팀(별관1층) > 043-730-439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7 01:00:3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6.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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