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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

처리기관

  • 읍사무소에서 배정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읍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 초등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 등 매뉴얼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 : 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 간 곳)의 읍사무소에서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학구 안내

※ 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도
정보담당자
  • 교육과 > 유초등교육팀 > 043-730-4220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05 16:43:3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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