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센터
꿈꾸는 아이 동행하는 옥천교육
신고 대상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해지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 하도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정확히 입력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정보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담
- 담당부서: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 전화번호: 043-730-4332(계약담당)
- 담당부서: 옥천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학교시설지원팀
- 전화번호: 043-730-4341,4342,4343,4351,4352(공사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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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자
- 행정과(본관1층)
재무팀(본관1층)
043-73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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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9-30 11:52:5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32.1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