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단기수업 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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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단기수업 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초등학교 교사의 특별휴가, 지명 연수(출장), 연가, 병가, 공가 등으로 1일~5일 기간의 수업결손이 예상되는 초등학교에 보결 수업을 위해 지원되는 순회기간제교사
신청절차

-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초,중등단기수업지원) 신청 - 신청학교
- 심사 및 초,중등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심사 결과 등록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팀)
- 초,중등단기수업지원 신청 결과 확인 - 신청학교
- 초,중등 단기수업 지원 수업계획서 작성 제출 - 배정학교
- 수업 지원 -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팀)
유선협의 전화번호
- 730-4390, 4392
신청방법
- 교장(감)과 단기수업지원 신청 협의 후 교감 또는 해당 교사가 신청
지원방침
- 공무외 국외여행
- 초등 전담교사(단, 담임교사의 수업 지원 신청이 없을 시 지원 및 배정 가능)
- 정보담당자
- 학교지원센터(본관3층, 별관)
학교지원팀(별관1층)
043-730-4392
- 학교지원센터(본관3층, 별관)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7 01:13:3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6.1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