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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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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2/01/20 | 조회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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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 서식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아여야 합니다.
서식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변경 작성하여 주시고,
장학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기타운영비에 사용된 부분 등은 세부 증빙자료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43-730-4321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아여야 합니다.
서식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변경 작성하여 주시고,
장학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기타운영비에 사용된 부분 등은 세부 증빙자료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43-730-4321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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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5-30 07:35:0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129.52